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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 운영해” 사장인 척…혼인빙자 ‘문어발’ 연애하며 1억 이상 뜯어낸 90년대 男 연예인

입력 : 2023-09-05 15:06:08 수정 : 2023-09-05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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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손해배상 소송 제기, 1년 징역형 나오자 항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예인으로 활동한 남성이 여러 이성을 동시에 만나는 ‘문어발’ 연애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여성이 2018년 11월 지인을 통해 90년대 중반에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를 소개받았다.

 

여성 주장에 의하면, 소개받았을 당시 A씨는 “방송이 줄어 서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귄 지 3개월쯤 무렵 A씨는 금전적으로 힘들다면서 여성에게 돈을 빌렸다. A씨에게는 몇천만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기에 여성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A씨에게 6900만원의 돈을 융통해줬다.

 

만나는 당시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 간 데다 사업과 관련한 말을 했기에 믿고 빌려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0년 결별했다. 여성이 채무 정리를 위해 A씨에게 상환을 요구하자 “언제 내가 빌려달라고 그랬냐. 원해서 빌려준 거 아니냐. 나는 너한테 빌려달라고 한 적 없다”며 잡아뗐다고 한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가 와인바 사장이 아닌 종업원이라는 사실과 15세 연하의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는 걸 알게 됐다. 교제 기간 역시 상당 부분 자신과 겹치며, 그 여성 역시 A씨의 빚 상환을 위해 1000만원 넘게 빌려준 것도 확인했다.

 

A씨 지인에게서는 “A씨 여자관계가 평소 복잡하고 전에 만나던 다른 이성에게도 약 6000만원을 빌린 적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은 소송을 이어갔고 A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재판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A씨에게 협박도 당했다며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A씨는 “네 혓바닥에 온통 거짓을 달고 있으니 그 몫이 너의 가족과 목으로 향할 것”이라며 “나는 억울함에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돼있고 너의 모든 것에 저주를 걸겠다. 너를 포함한 가족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상 JTBC 사건반장 캡처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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