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기면서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시행 시기를 다음 달로 변경함에 따라 재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통상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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