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등 분양 목적 유사 회원 모집
팬데믹 기간 일방적 약관 변경도
편법으로 유사 회원권을 팔고는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받거나 우선 이용권까지 제한하는 일부 대중제 골프장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법 제21조는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판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1999년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회원권을 못 파는 대신 개별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깎아주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제 혜택을 취하면서 유사 회원권도 판매하는 골프장이 적지 않았다. 2020년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 약 300곳 가운데 10% 수준인 33곳이 유사 회원권 판매와 같은 편법 영업으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유사 회원권 판매에 그치지 않는 곳도 적잖다. 지난 3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재작년 골프장 이용권이 포함된 택지를 구입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린피를 인상하고 이용권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택지 매수자 40명에게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최근 충남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권을 팔아놓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기간 이용자가 많아지니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관련 법인 체육시설법 내 유사 회원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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