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복도에 개인 진열대를 설치해 물건들 가득 올려두는 등 공용공간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는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고 적어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복도식 아파트 구석 공간에 철제 진열대가 2개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진열대에는 생필품으로 보이는 각종 박스와 캠핑용품, 식재료 등이 쌓여 있다.
진열대 옆에도 자전거와 유모차, 우산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복도는 우리땅’이냐”며 눈살을 찌푸리는 한편 “소방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할 뿐 위법이다”, “공용공간에 개인사물을 쌓아두는 건 모두가 불법이다”, “소방서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쪽 라인에 저 집 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죠?” 등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복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물건 적치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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