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콘돔 인멸 시도, 우발적 범행 아냐…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관장은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자신이 쓴 피임기구를 없애려 한 정황이 포착돼 실형을 면치 못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0월30일 오전 4시~6시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집 밖으로 나왔다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