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시생 서류 절도 사건으로 불거진 직원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제의 지시를 내린 간부공무원이 노조의 경찰 고발에 대해 항의하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쫓겨나는 등 도청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11일 경남도청공무원노조(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경남도 자치행정국장 A씨가 부서 과장 등과 함께 노조사무실을 찾았다.
지난달 30일 경남도에서 진행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한 공시생이 심야에 몰래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한 뒤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이다.
이 당시 A씨가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인사과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해보라며 인권침해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5일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A씨를 고발했다.
이에 노조는 A씨가 사과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온 줄 알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노조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는 따지러 온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진희 노조위원장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온 줄 알고 만났는데, 계속 협박한 적 없다는 등의 이야기만 해서 따지러 온 것이면 ‘당장 나가시라’고 내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도청 본관과 신관을 잇는 다리 사이에 ‘직원 인권 유린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 2장을 내걸었는데 도에서 그 다음날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한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박완수 경남지사가 도청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A씨의 인사조치, 직원들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서류뿐만 아니라 수첩까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혹시 (서류 등을) 차에 놔뒀을지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라는 취지였을 뿐 강제 압수수색 같은 개념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를 도청 앞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직원 인권침해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당장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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