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상습 마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9-14 11:31:02 수정 : 2023-09-14 11:43: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마약 투약과 매매·소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뉴시스

돈스파이크는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의 공범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