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이 14일 구속 기소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14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한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날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8월31일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시장이 구속된 후 전·현직 공무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이 김 시장과 함께 기소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김 시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부시장은 김 시장의 구속기소에 따라 앞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홍 권한대행은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과 합심해 행정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