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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SKB, 넷플릭스와 소송 취하 협력 전환

입력 : 2023-09-18 20:00:35 수정 : 2023-09-18 2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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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관한 모든 분쟁 종결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맞손’
Btv, 넷플릭스 바로가기 가능
SKT, 결합상품 순차 출시키로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던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분쟁을 끝내고 손을 잡기로 했다.

 

SKT·SKB와 넷플릭스는 18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KT와 SKB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tv) 등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KT 요금제 및 SKB IPTV 상품·구독 상품 T우주와 넷플릭스를 결합한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고민 중이다.

 

기술 협력도 진행한다. SKT·SKB는 그동안 축적해 온 대화형 사용자 경험(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하기로 했다.

 

양사는 파트너십 체결과 함께 망 이용료에 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SKT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립하던 양사의 협력은 소송 진행 시 모두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 이득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휴로 SKT와 SKB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폭넓은 상품군을 확보하고, 넷플릭스는 한국에 더 많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들게 됐다.

 

양측의 대립은 SKB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는 재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고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SKB의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SKB는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IPTV에 넷플릭스 바로가기를 제공하지 못해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2·3심에서도 자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외에서의 분쟁 시 선례가 될 수 있어 부담된다. 무엇보다 ‘오징어게임’이나 ‘더글로리’ 등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 시장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소송은 넷플릭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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