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아동 11명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여성에게 사망을 선고했다.
19일 중국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원난성 출신인 유화잉(60)은 아동유괴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구이저우성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화잉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충칭과 구이저우에서 어린이들을 납치해 허베이성으로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납치과정에는 이미 사망한 공모씨 등 남성 3명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경찰에게 27년 전 유화잉에게 납치됐던 여성인 양니우화(33)씨의 신고가 접수되며 주목을 받았다. 양씨는 1995년 납치돼 3500위안(약 480달러)에 허베이로 팔려갔다.
이후 양씨는 2021년 소셜미디어(SNS)에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가족과 재회하게 됐으며 지난해 6월 납치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은 충칭에서 유화잉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유화잉에 대해 "납치한 아동이 많고 범행이 극히 중대하고 사회에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