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3 강원산림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장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고성군청이 함께 한다.
도는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 주유소들의 불법행위를 잡아낼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는 석유 품질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 부품 손상으로 차량에 치명적이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대기환경 오염도 일으킨다.
가짜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는 고의성이 없으면 경고, 고의성이 있으면 과징금 5000만원을 내야한다.
석유관리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짜 석유 유통 및 정량미달판매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진우 도 산업국장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석유관리원의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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