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쓰러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이후 이 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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