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줌마’ 소리에 발끈…지하철서 흉기 난동 30대女, 징역 8년 중형

입력 : 2023-09-21 14:54:47 수정 : 2023-09-21 14:54: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부 “재범 위험성이 커”
부엌칼·회칼·커터칼 등 몰수
사진=연합뉴스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을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 3월2~3일 부엌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죽전역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구급차로 즉시 병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