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토큰증권발행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단지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좌초된 녹지국제병원에 시니어전문 건강검진센터를 포함한 일반외래가 가능한 병원이 개원한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디아나서울은 12월 비영리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헬스케어단지 내 2만8000여㎡ 부지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은 우리들클리닉을 기반한 새로운 텔레-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해 시니어들의 건강검진, 항노화 등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외래와 정식진료는 2024년 1월을 목표로 한다.
200병상 규모로 최첨단 진단의료기기를 갖춘 VIP 건강검진센터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검진과 치료를 할 수 있다.
난치병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세포치료센터와 유전자분석센터 등을 운영한다고 했다.
디아나서울 김수경 회장은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의 다양한 기관·기업과 함께 의료관광과 아시아 헬스케어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생태계를 구축했고 제주만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국적의 환자를 유치해 의료관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디아나서울은 개원을 앞두고 지류 상품권을 판매하고 개원 이후에는 이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연간 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들상품권 NFT는 의료관광 상품권은 물론 제주 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하려다가 영리병원 개원에 반대하는 행정 당국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녹지제주는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걸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녹지제주는 병원 건물과 토지를 디아나서울에 매각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재차 취소했다.
녹지제주 측은 같은 해 9월 도를 상대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또다시 냈다가 지난 7월 소를 취하해 결국 개원을 포기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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