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민 2000여명이 모르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 양천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올해 주민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67만7600평)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본인 명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해 토지를 조회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법적상속권자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개시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상부터 조회 가능하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 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 전산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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