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발각되자 사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8급) 주무관은 지난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A 주무관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을 한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한 것은 보름가량 지난 6월 말이었다.
사무실 내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A 주무관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A 주무관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시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A 주무관을 만나 주소 이전에 관해 물어봤지만 답변도 없었고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에 감사관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만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A 주무관에 대해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의 징계 처분에 앞서 파주시에 사표를 냈으며 이달 초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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