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무면허로 렌트카 몰다 사망사고 낸 10대 법정구속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9-22 16:43:58 수정 : 2023-09-22 16:43: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친구 아버지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 빌려

친구 아버지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트카를 빌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22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버지 신분증 등으로 빌린 차량을 A군에게 빌려주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17)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뉴시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25)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C씨를 치는 장면이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과실이 매우 중한 점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만 19세 미만인 이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 기소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는 징역 단기 5년과 장기 7년을, B군에게는 징역 단기 1년과 장기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7세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비대면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군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가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사고 발생 시 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A군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