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영아살해·유기 범죄를 전문가들은 예기치 않은 임신이란 재난상황을 마주한 여성의 막다른 선택으로 봤다. 사회는 영아살해·유기의 책임을 오롯이 엄마에만 묻는 경향이 짙다. 본지가 지난 8일 사옥에서 진행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신기 여성을 지원할 정책과 관련 정보를 구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궁극적으로 이 범죄가 줄어들려면 사회가 생부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음지로 숨어들어간 미혼모를 고립시키는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는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와의 일문일답.
—이번에 논란된 영아살해·유기 사건을 어떻게 봤나.
△정익중 원장(정)=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생각했다.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중 참여권만 증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부 아동은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출생통보제가 20년 가까이 발의만 되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부분 정책이 아이들 희생으로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그 희생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 영아범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방이 중요하다.
△오영나 대표(오)=이번에 가해 엄마 중 미혼모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혼모가 영아살해 가해자처럼 부각돼 당황했다. 십수 년간 미혼모를 보통의 평범한 엄마로 봐달라 딱 하나 주장해왔다. 미혼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보통의 엄마가 상상도 못할 특수한 상황에 몇 가지 요인이 겹쳤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미혼모는 그 간격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당황스러웠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편견이 많다고 생각해 씁쓸했다.
—몇 십 년간 통과되지 않던 출생통보제 도입은 어떻게 봤나.
△허민숙 조사관(허)=이제라도 도입돼서 아동이 등록될 권리가 보장됐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꼭 이렇게 냉장고에서 두 명의 아기 시신이 발견돼야만 국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국가인가’라는 당혹감도 들었다. 출산통보제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러올 예기치 않은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미혼모가 아예 병원에 안 가고 자택에서 출산해 몰래 유기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 예방책을 고민해야 한다.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영아살해·유기 문제가 여성 문제처럼 가버린 게 아쉽다.
△정=가장 쉬운 방식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범죄 발생 시 가장 쉽고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책처럼 보이기 좋다. 이제 사회구조적 문제를 깊숙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최근 10년 치 판결문을 분석하다 보니 여성 혼자 임신부터 산후조치까지 감당하는 과정이 가혹했다.
△김성희 연구관(김)=대부분 살인범은 고의나 동기가 명확하다. 누구를 미워서, 분노해서, 또는 도구적 목적으로 살해한다. 그런데 영아살해 피고인, 즉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엄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마지막까지 선택을 미루다 아이를 살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영아살해 가해자는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해해서 평균 4년 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복역하는 중복된 처벌을 받게 된다.
—위기임신을 한 여성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나.
△오=영아살해죄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두려워서 저지른 범죄가 40건이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상담했더라면 저렇게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살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게 제도적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다. 프랑스는 임신 기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독일은 상담센터가 전국에 몇 백 곳이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임신기 여성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100만원 지원하는 게 전부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면 다 끝나는 정도의 비용이다.
△정=예기치 않은 임신은 재난상황이다.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 못 알리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정보가 취약한 분들이 어떻게 현 제도에 접근성을 높일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임신부가 어떤 상담사를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 우연이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입양 보내는 사람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산모도 모두 같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을 혼자 하지 않는다. 분명히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있다. 친부 책임을 강화할 고민이 이번에 꼭 해야 할 일이다.
—버려지는 아이가 줄어들려면 생부 책임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정=2012년 입양법이 생기며 부모를 찾기 전까지 아빠는 기본적으로 보호출산제로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생부를 추적하면서 미혼모가 감소했다. 연방정부가 부모추적서비스를 실시해 생부를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한다. 미성년자 생부면 그 부모가 내야 하고 양육비를 낼 수 없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한다. 우리도 양육비를 먼저 내라고만 해도 회피할 생각만 하는 생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허=현재 한국은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소송해야 한다. 소송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전화 한 통만 걸면 국가가 대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국가는 비양육부모의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 양육비로 고민할 이유도, 아이가 굶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여러 조치를 감치명령을 받았을 때로 전제해 시행한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촉구하고 싶은 관점의 변화도 있나.
△허=치욕과 은폐라는 프레임은 개인의 도덕성을 탓한다.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미혼모 상황을 얕은 수준에서 파악하는 사법부의 관점에 깊은 편견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다양한 이유를 봐야 한다. 예컨대 영국은 예기치 않은 출산 과정에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아살해 범죄에 사형을 없앴다. 반면에 미국은 사형을 포함해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선진국 중 영아살해 범죄가 4위로 많다. 미혼모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엄벌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대단히 얕은 수준에서 봤다.
△김=영아살해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신병리학적 문제나 생물학적 이상으로 벌어진 양상도 제법 보인다. 영아살해가 사문화된 조항이 됐고, 이제 일반 살인죄로 통합됐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여성만 가진 생물학적 특징으로 비롯된 살해는 (일반 살인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게 맞는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아살해죄가 사라지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정=영아살해·유기죄를 없앤 것은 환영할 일이다. 영아살해나 유기는 사건의 내용이 거의 같다. 이런 일을 겪은 영아는 우연히 살았고 우연히 죽었다. 영아유기는 살인미수고 친부는 방조죄를 같이 적용해야 한다.
△김=범죄 발생 시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지니까 아이를 낳고 유기치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한 가해자는 대부분이 엄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생부가 직접 가담한 내용이 없으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 정도로 마무리된다. 향후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면 판례가 쌓이면서 생부의 가담 여부도 살인방조나 살인교사 등으로 확대해 정밀하게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아이가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나.
△허=영국과 미국은 아이가 갓 태어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가 있다. 아이가 건강한지도 보지만, 엄마가 우울하지 않은지, 잘 지내는지, 미성년자면 공부는 하는지, 연계할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한다. 우리나라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을 얻어주고 부모급여 100만원을 준 뒤 방치하지 말고 지역사회가 살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어떤 가정은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영아가 피해자인 범죄는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 더 어렵다. 정부는 원스톱이 아닌 ‘애니스톱’으로, 어느 기관을 가도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소든, 가족센터든, 주민센터든 상담이나 가정방문 등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돕도록 센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영아 관련 범죄를 초저출생과 연결해 비난하는 시각도 있었다.
△허=안 낳는 사람도 여성, 태어난 아이를 버리고 죽이는 사람도 여성이라고 여성비난논리로 귀결되더라. 거꾸로 생각하면 ‘도대체 한국이 어떤 사회길래 아이 낳기를 꺼리나’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요즘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인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은 여성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성평등한 국가들이다. 스웨덴 여성이 무임금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은 206분이고 남성은 154분이다. 우리나라는 여성 227분, 남성 45분이다. 요즘은 전업주부로 살기도 힘든 사회다.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김=근본적으로 가족이란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혼인 관계로 많이 결정된다. 대부분이 비혼을 찬성하는 세대다. 비혼상태에서의 출산에 국가적 지원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혼인했든 하지 않았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아이를 출산했으면 국가가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아 관련 범죄에서 추가로 살펴봐야 할 측면이 있다면.
△김=외국인 미등록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도 이슈화되지 않는다. 국내에 외국인이 200만명 이상 체류하는데 이 중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할 수밖에 없다. 이 아동들이 기본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오=가족 개념이 혼인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으로 잡혀서 한 가족의 연결고리 만들어가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피임 교육도 중요하다. 남학생에게도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잘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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