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법규를 위반한 성수식품업체 48곳을 적발했다. 단속된 업체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족발 유통회사도 있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성수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위반 업체들을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 A 업체의 경우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미국산 아롱사태 2.1㎏을 영하 0.8도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B 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440㎏을 폐기용이라는 표기 없이 냉장창고에 넣어 놓았다가 적발됐다.
양평군 C 업체는 양념 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해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제조·가공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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