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의 주범 최윤종(30)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가 피해자에게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윤종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고 답했다.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는 질문엔 “그냥 안 할게요”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 A씨에게 했던 말을 공개했다. 최윤종은 철제 너클로 몇 차례 폭행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대낮에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A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경찰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말고는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인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들을 보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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