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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외주 제작자’ 안성일, 저작권료 일부 가압류됐다…“위법 행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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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5 17:52:25 수정 : 2023-09-25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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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외주 프로듀서였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과 그룹 피프티 피프티. 더기버스 제공·연합뉴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외주프로듀서였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25일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횡령 금액의 일부 저작권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해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안 대표에게 지급되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 앨범 ‘THE FIFTY’와 ‘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를 중지한 바 있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비롯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어트랙트 측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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