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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 카메라 켜뒀는데…‘건물 누수’ 핑계로 女세입자 방 뒤진 집주인 아들[영상]

입력 : 2023-09-26 15:48:28 수정 : 2023-09-27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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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누수로 집을 비워준 여성 세입자 집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등장, 집안 곳곳을 뒤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선처해달라”던 집주인은 합의 후 합의금 50만원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JTBC 뉴스 갈무리

최근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주인은 1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집주인은 “부재중일시 집 비밀번호는 '1234'로 해주시고, 귀중품은 별도 보관해달라”면서 “누수 탐지 수리 기사가 오면 공사하는 동안 우리 아들이 확인 작업을 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스마트기기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나갔다. 다음 날 영상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검정 재킷을 입은 남성이 A씨 집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는 등 구석구석 뒤적이는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의 남성 얼굴이 카메라에 절묘하게 가려져 A씨는 남성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집주인에게 영상을 보내면서 “누수 공사하러 왔다면서 왜 남의 집 서랍 다 열어보고 집안 살림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냐. 많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고 물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아들이 감독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남성은 업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JTBC 뉴스 갈무리

결국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집주인은 말을 바꿨다. 집주인은 경찰이 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다른 업체 번호를 알려주거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낸 경찰이 업체에 “누수 탐지할 때 여성의 방을 뒤진 적 있냐”고 묻자, 업체는 “그 방엔 여자 혼자 살아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안 들어갔다”고 답했다. 

 

A씨는 “이건 집주인 아들 아니면 말이 안 돼서 '지금이라도 아드님인 거 밝히시면 선처해 줄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제야 '자기 아들 맞다'고 인정하더라”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집주인 아들은 “누수 탐지가 끝나고 집이 더러워져서 방을 닦아주려고 물티슈(화장지)를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들이 방에 들어간 시점은 누수 탐지하기 전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주거침입, 주거 수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집주인은 아들의 처벌을 앞두고 “우리 아들이 학창 시절에도 온갖 사고를 치더니 결국 이런 일을 벌였다. 앞으로 자식 교육 잘 시킬 테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JTBC 뉴스 갈무리

아버지뻘 집주인의 애원에 A씨는 마음이 약해져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합의하기로 하면서 아들은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은 A씨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주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겁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도 2주 뒤에나 겨우 받았다”면서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게 사건을 다시 보냈는데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 냈다.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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