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에 호감을 표시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집착하다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그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B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씨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왔고 B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또한 그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만나자는 제의도 거절하자 B씨의 남편인 C씨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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