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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칸 몸으로 맡은 여성, 다른 차가 와서 세우자 “날 칠 뻔했다”

입력 : 2023-10-02 12:12:09 수정 : 2023-10-02 1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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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싸가지 없네” 욕설 후 남편 부른 여성

출동한 경찰에 “차량이 사람 밀려고 했다”

한문철 “주차 자리는 사람 아닌 차 우선 같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자리가 부족한 공영주차장에서 차가 아닌 몸으로 주차칸을 맡아둔 여성이 다른 차가 밀고 들어오자 창문을 때리고 욕설까지 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달 29일 <주차장 자리 맡아 놓기! 싸가지가 있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벌어진 주차 시비 사건을 해당 채널에 알려왔다.

 

A씨는 당시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던 중 비어 있는 자리에 한 중년의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주차하겠단 의미로 비상등을 점멸했다고 했다. 이후 그는 후진으로 주차하며 여성에게는 비켜서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고 했다. 

 

A씨가 주차를 마치자 여성은 화가 난 듯 A씨 차의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고 A씨는 “남의 차 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여성은 “저희 차를 대려고 했다. 차가 오고 있는데”라고 말했고, A씨는 “차가 왔냐. 여기 사람 주차하는 데냐. 나는 차가 왔다”고 했다.

 

그러자 여성은 A씨의 뒤에다 대고 “싸가지 없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를 들은 A씨가 “뭐라고 했냐”고 되묻자, 여성은 갑자기 자신의 남편을 불렀다. 잠시 후에는 여성 포함 가족 4명이 모여들어 A씨를 압박했다고 한다.

 

A씨는 크게 대응은 하지 않고 차에 앉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의 가족은 A씨가 여성을 차로 칠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민 것이 아니고 여성도 상해 당한 곳이 없다며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감정 소모가 싫어서 저는 상대가 기분 나빴던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정작 모욕적인 말과 성인 4명이 와서 압박한 것에 대해 저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상황을 소개한 한 변호사는 “지정된 내 주차장이라면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공영주차장이라면 차가 우선일 것 같다”면서 “제보자도 그냥 좋게 지나갔더라면 이런 시비가 안 붙었을 거다. 하지만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사람이 먼저냐, 차가 우선이냐. 주차장은 차를 위한 장소니까 ‘차가 먼저’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영상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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