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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헌법 명시… 당 창건일 정찰위성 쏘나

입력 : 2023-10-03 18:49:07 수정 : 2023-10-03 1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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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변경 안 돼"
러 '3차 발사' 도움 여부도 주목

북한이 핵무기 개발 목표와 방향성을 헌법에 명시했다.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들의 사상 통제에도 나섰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열고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앞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 미국 등 어떤 나라와도 비핵화 협상을 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공화국(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설 말미에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 국풍을 수립”하라는 이데올로기적 투쟁 과업을 제시했다. 그동안 거의 쓰지 않았던 공산주의 용어의 재등장을 두고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공언한 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북한이 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10월 중 3차 발사를 장담했던 만큼 정부 당국은 북한이 언제 발사에 나설지, 최근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밀착한 러시아가 도움을 줬을지 등을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미·일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3차 발사 시점을 못박은 것은 2차 발사 때 드러난 오류를 간단한 수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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