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MS CEO, 증인으로 나서
“검색엔진 시장서 선택권 없어”
미국 정부가 대표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 경쟁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경영자(CEO)가 2일(현지시간) 증인으로 나서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시장도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구글은 약 90%에 이르는 검색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검색 결과를 개선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며 “이제 이러한 장점과 규모를 활용해 신흥 AI 산업을 지배할 도구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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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델라 CEO는 구글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까 봐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AI 도구를 활용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나델라 CEO는 “실리콘밸리는 인터넷 검색 시장을 가장 큰 ‘비행 금지 구역(뚫기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구글이 가진 (정보) 유통의 이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AI가 현재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를 지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독점 행위를 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에만 40억∼70억달러를 지불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1998년 MS에 대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으로 꼽힌다.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은 검색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분할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따낸 것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나델라 CEO는 이날 재판에서 법무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연이어 내놨다. 그는 “검색 엔진 시장에 선택권이 있다는 개념은 가짜”라며 “모바일 플랫폼에서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잠겨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델라 CEO는 MS 또한 자체 검색 엔진인 ‘빙’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며 “구글과 애플의 계약은 환상적인 독점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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