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신도에게 들려주고 전송하기도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목사의 대화 녹음파일을 빼돌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도사와 안수집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쯤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 해당 목사가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찾아내 빼돌리고, 이를 다른 교회 신도 B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전달받은 B씨는 2018년 5~6월 같은 교회 신도를 만나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이듬해 9월 또 다른 신도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들이 전도사 내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교회를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씨가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다른 신도의 진술 내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는 녹음파일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순수한 의도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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