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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옷에 ‘소변’ 학폭 가해학생 “욕설 대응”이라며 전학처분 취소 소송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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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4 11:01:32 수정 : 2023-10-04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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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친구에게 ‘소변’을 누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진 초등학생이 ‘전학처분’이 과하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미성년자 A군의 부모가 울산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학생 전학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해당 소송의 사연은 이랬다.

 

또래인 A군과 B군은 같은 초등학교 학생이다.

 

괴롭힙은 지난해 9월쯤부터 시작됐다. A군은 분식집으로 가는 B군에게 갑자기 물을 뿌려 옷이 젖게 했다.

 

같은 해 12월엔 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소변을 보라며 가뒀다. 강제로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만지고, 옷에 소변을 누기도 했다.

 

괴롭힘은 계속됐다. 하굣길에 B군의 안경을 빼앗아 학교 인근 아파트 경비실 화장실 변기에 안경을 넣었다 뺏다. 다른 학생을 시켜 B군의 목을 조르게 하고 바지를 벗겼다. 쉬는 시간에 B군의 안경을 빼앗아 소변이 들어있는 변기에 반쯤 담갔다 뺀 뒤,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A군의 부모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했다. B군이 A군에게 욕설을 하고,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행위를 했다면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A군과 B군, 목격자 등의 진술을 모두 들었다. 그러곤 올해 2월21일 A군의 학교폭력이 인정됐다. A군에겐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6시간(성인지감수성 교육 포함) 처분이 내려졌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안경을 뺏은 것은 맞지만, B군이 먼저 욕설을 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B군을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진 적이 없고, B군에게 소변을 눈 것은 B군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와 변기에 다리를 넣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군이 해당 가해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가해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경위, 전후정황, 당시 대화내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진술 중 특별히 모순되거나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 진술, 비뇨기과 진료확인서 등과도 부합한다”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은 짧은 기간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 가해행위를 했고, 각 사안의 내용이 중하며, 피해학생이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의과정에서 보인 A군의 반성 정도가 진지하지 않았고, 화해 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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