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에 대해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구치소에서 A씨는 B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은 상태인데 향후 재판에서 B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쓰러진 여성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피해 여성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후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같은 판결 후 밤새 울어 잠긴 목소리로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다.
피해 여성은 “1심에서는 20년 구형에 12년 선고가 됐는데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15년이 감형이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돼 더 혼란스러웠다”면서 “엄청나게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방송 진행자가 형량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짐작 가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피해 여성은 “법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것은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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