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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졌는데 집행유예”…‘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 논란 재점화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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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6 21:00:00 수정 : 2023-10-06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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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실 관리 소홀 혐의 직원 5명에 선고
책임자 1명 금고형 2년… 4명은 집행유예
화물차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
법원, 불법 구조변경만 인정… “조치했다”
유족들 “어떻게 집행유예”… 울분 토로

61명의 사상자가 나온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재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아온 관제실 직원들에게 금고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6일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의 운전자에게는 차량 불법 개조(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2월29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일어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는 당분간 이처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심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말이 안 된다”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일부 유족은 재판정을 떠나는 피고인들을 쫓아가며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 관제실 직원은 금고형·금고형 집행유예…트럭 운전자 ‘불법 구조변경’만 유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기소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제이경인의 용역회사 직원들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도 받는다.

 

유 판사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당초 검찰은 B씨가 10년 넘은 노후 차량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B씨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 고속도로에서 한 차례 불이 붙었으나,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 사용 안 했다고 과실 아냐”

 

반면 유 판사는 B씨에 대해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면서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화재 당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다. 또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채 터널 내부에 고립됐던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불은 버스와 화물차 간 추돌사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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