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에 비해 성범죄 사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24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19명으로 4.97%였다. 같은 기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자 비율은 5205명 중 181명(3.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비율은 2418명 중 79명(3.27%)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2021년 1.78%(3033명 중 54명)에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22만3504건으로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7016명(3.14%)이었다.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성범죄 관련 혐의에서 무죄 선고 비율은 대략 0.1∼1.8%포인트 높았다.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 역시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2418명 중 1029명(42.56%)으로 10명 중 4명을 웃돌았다. 강간·추행 혐의는 6424명 중 2469명(38.43%),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5205명 중 1859명(35.72%)으로 이 또한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를 받는 셈이었다.
같은 시기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은 34.37%(22만3504명 중 7만6827명)로 소폭 낮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자 집행유예 선고율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법원은 여러 차례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감수성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전체 형사범죄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범죄의 집행유예와 무죄 비율은 법원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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