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 촉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0-10 15:59:14 수정 : 2023-10-10 15:59: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조속한 합법화를 환경부·복지부·식약처·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반영구화장과 타투 미용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가 1600만명, 업계 종사자는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관련 서비스가) 보편화하였음에도 소비자나 종사자 모두 제도적으로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제공

의료계가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법제화해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의료계의 엄격한 검증과 통제 아래 염료·니들(바늘)과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건 당국이 법적 기준을 세워 시술 방식과 도구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을 설립해 자격요건을 관리하고, 위생과 보수 교육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조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반영구화장·타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 11건이 계류돼 있다. 대체로 반영구화장과 타투업자의 면허,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과 업계 종사자들은 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해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