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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차 해와” “대신 교육 좀 들어”…소방 내 ‘직장갑질’, 해마다 증가

입력 : 2023-10-10 18:03:20 수정 : 2023-10-10 1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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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건서 2022년 19건으로 급증
세차 강요에 얼차려 등 인격 모독
정직 18건 최다… 감봉·견책 뒤이어
“국민 수호기관… 직장문화 개선을”

소방조직 내 직장 갑질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선에서 최고의 협동력이 필요한 조직인 만큼, 직장 문화 개선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갑질 처분 건수는 50건이었다. 2018년 4건, 2019년 6건, 2020년 8건, 2021년 13건, 2022년 19건으로 4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징계 처분 종류는 정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9건, 견책 8건, 불문 7건, 강등 3건, 해임과 주의 각 2건, 경고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소방본부가 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본청 7건, 서울·충남 각 5건, 경기·충북·부산 각 4건, 전북·울산 각 3건, 경남·경북 각 2건, 대구·인천·강원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공개된 사례를 보면 한 소방관은 부하 직원에게 개인차량을 세차시키고 사이버교육 대리수강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자신에게 온 음식을 직원들이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들을 벌세우는 등 인격 모독 행위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커피 심부름 등 사적 노무 강요, 여직원 성추행, 물건 집어던짐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직장 갑질이 증가하자 소방청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공직비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나섰다.

소방청은 “음주운전·성비위·갑질행위 등 중점관리대상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지속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소방조직답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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