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1일 수년간 원산지를 속이고 돼지고기 무한 리필식당을 운영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식당주인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7억4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1억5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에 대비해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에선 A씨를 포함해 총 23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곳이 형사입건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국산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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