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중 백현동 관련 혐의만 우선 기소한 것이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지난달 이 대표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혐의는 보강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고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는 점이다. 재판 진행 속도를 보면 이 같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사건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렸지만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3월 기소 후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다 7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었는데, 이 대표 측이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를 들어 조기 종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 측은 같은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재판을 질질 끌어 이 대표가 받는 혐의 가운데 하나라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기소된 지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당 재판부는 2주에 1번 재판을 열고 있다. 야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대표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담당 재판부는 재판 지연술을 용인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히 사법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검찰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정치적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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