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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7억원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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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3 06:00:00 수정 : 2023-10-12 2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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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억원 상당의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3월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자신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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