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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술집 의자를 변기로 착각한 만취 여성… 공연음란죄 성립할까?

입력 : 2023-10-13 10:12:19 수정 : 2023-10-13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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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본인 과실이기에 공연음란죄 성립하지 않아”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경기도 부천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여성이 테이블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선 부천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남녀 손님이 해당 술집을 방문했고 3시간 이상 술을 마셨다.

 

새벽이 되자 남성은 자리를 떠났고, 여성 혼자만 남아있었다. CCTV 속 여성은 혼자 걷기도 힘들어 보일 만큼 만취 상태였다.

 

이때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바지를 잡더니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는다. 본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것이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경찰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여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소변이 묻은 테이블 밑을 휴지로 닦았다. 술집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는 “(술에 취해 의자를 변기로 착각한) 과실이 있다”면서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여성의 행위가 음란죄와 고의성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술집 사장이 민사소송을 통해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한 60대가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경범죄인 노상방뇨에 해당하지, 공연음란죄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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