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누락 등 이유 부과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인터뷰 논란이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 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JTBC ‘JTBC 뉴스룸’ 등 16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는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JTBC는 대장동 수사기록을 보도하며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관계자 징계를, 같은 방송사의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MBC와 JTBC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 허연회 위원이 찬성 의견을 냈고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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