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구속을 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강제처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으로 이미 상당 증거자료 수집된 점,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금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김 회장이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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