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4곳이 투자 사기 및 중고물품 거래 사기 관련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고 거래·투자 사기 등으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기나 투자 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라는 것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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