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관해 오던 20대가 이를 본 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25)는 2021년 12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 B씨(24)의 복부를 밟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집에 놀러온 B씨가 컴퓨터에서 전 여친과 성관계한 영상을 발견하곤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길에서도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지난해 4월 4일에도 B씨를 같은 장소에서 폭행했다.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한 범행은 올해도 계속됐다.
그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여자친구 집을 침입해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한 달 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더 패줘? 그냥 나 감빵가고 그냥 너 죽여줄까?”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CCTV 영상, 현장혈흔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변론종결 후 8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향후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있더라도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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