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포름알데히드(메탄알)가 들어간 스트레이트 파마약 등 모발 교정용 제품이 자궁암 유발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미 CBS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은 미용실 등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이트 파마약뿐 아니라 시중에서 ‘헤어 릴랙서’, ‘스트레이트 크림’ 등으로 불리는 화학적으로 모발을 펴는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다양하게 포함된다.
FDA는 “포름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 화학물질이 함유된 헤어 스트레이트닝(모발 교정)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과민반응 및 호흡 문제와 같은 단기적인 건강 악영향과 특정 암 위험성의 증가를 포함한 장기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FDA의 화장품 담당자인 나만제 범퍼스는 해당 조치가 “아직 시행 전”이라고 설명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무색의 독특하고 톡 쏘는 듯한 향을 가진 성분이다. 소량의 포름알데히드는 동·식물 등에도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으나 방부제 성분으로 사용되면서 현대인이 더 자주 접하게 됐다.
다량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눈, 코, 목 등에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적정량만을 사용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앞서 모발 교정용 제품과 암 발병율의 연관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미 국립보건원(NIH)이 미국 여성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을 사용하는 여성의 자궁암 발병률(4.05%)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발병률(1.64%)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곱슬머리가 많은 인종 특성상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흑인 여성에게서 자궁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지난 3월 미국 주 의원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에 자궁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발암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FDA에 보냈다.
서한 작성자 중 한 명인 아야나 프레슬리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은 “FDA의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이러한 제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 처한 흑인 여성의 건강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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