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매입한 중소기업 부담 경감
서울시가 건설공사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 시’에서 ‘대금지급 시’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최초 계약 후 계약금이 오르면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어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된 사례는 지난해 기준 약 322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억7000만원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후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 업계에서 건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완료됐다.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45년 만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의 98.7%가 중소기업인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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