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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헌법 위배” vs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안다”

입력 : 2023-10-24 05:40:00 수정 : 2023-10-23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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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설전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대구시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공권력 충돌을 놓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6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렸다.

 

"여의도에서만 뵙다가 대구에서 뵈니 감회가 새롭다"며 말문을 연 용 의원은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홍 시장에게 날을 세웠다.

 

뉴시스에 따르면 용 의원은 "헌법에도 도로법에도 퀴어축제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없다"며 "하지만 홍 시장은 지난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짚었다.

 

"홍 시장이 주장한 '축제가 열린 곳은 집회 제한 구역'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반려했다"고도 했다.

 

용 의원은 "홍 시장은 지난 6월15일 페이스북에 1시간에 120여대의 대중교통이 오가는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올렸다"며 "반론을 제기하자면 대중교통지구에서 집회나 행사가 열린 적이 없나? 지난 4월20일 같은 구역에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등도 열렸다. 퀴어문화축제만 제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주말에 버스 도로 점용을 허가하고 행사하는 사례가 많은데 유독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막을 권한은 시장에게 없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러나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퀴어축제가 열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라며 "축제 전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한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집시법 12조에는 대구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총 9곳 있다. 그 9곳을 점용하려면 시장과 구정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다. 중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법원에도 그런 권한은 없다. 그냥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다. 법은 내가 더 잘 알거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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