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는 도중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성폭행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뒤 한 달 뒤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공판에 출석한 힘찬은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 측은 그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이후 징역 10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힘찬은 또 지난해 4월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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