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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개정…"보험회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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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7 13:09:29 수정 : 2023-10-27 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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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보험회사의 안정적 배당을 위해 미실현이익·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처럼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배당을 위해선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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