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청조 사태’로 문제가 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신 진단 테스트키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씨가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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