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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1원씩 100차례 송금하며 “아직도 사랑해”… 벌금 400만원

입력 : 2023-10-30 09:26:59 수정 : 2023-10-30 0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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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자백했고, 다른 처벌 전력 없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100여차례 송금하며 애정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B씨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명품백 사고주 싶었는데”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을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전화하고 재학 중인 대학을 찾아가 ‘1분만 대화하자’고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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