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 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사고 장소에서 30m 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K3 승용차를 추돌했다.
A씨는 두번째 사고 뒤 하차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순찰차로 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부터 계속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후 2시 40분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25분께 호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이른 시일 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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