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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에 개인하수시설 갖추면 공동주택 가능

입력 : 2023-10-31 15:48:56 수정 : 2023-10-31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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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처리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21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중산간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전경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지난 3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표고 300m 이상’이란 조건을 없애는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제주시 동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를 상근하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도 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0세대 공동주택도 가능하다.

 

또한 도민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19세대 미만과 30세대 이상만 가능했었다.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고도를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현재 공동주택 10~50세대는 8m 도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m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회기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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